2003-06-02 16:34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73/78)에 의해 현존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이 충돌 및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선체구조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3년 5월 30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원유, 원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 유조선에 대해 선박의 크기, 시설 및 선령 등을 기준으로 범주1, 범주2 및 범주3 선박으로 구분해 선령에 다라 정해진 기일까지 이중선체 구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운항금지를 의무화하고, 일부 선박은 상태평가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운항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주별 유조선의 운항 허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주1 유조선: 선령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최대 2005년까지 운항가능하나 1976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의 경우 상태평가검사에 합격할 경우에만 최대 2007년까지 운항을 허용했다.
범주2 유조선: 선령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2010년까지 운항 가능하나 1984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은 상태평가검사에 합격할 경우에만 최대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했다.
범주3 유조선: 선령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최대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했다.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에 대한 운항 규제를 통해 대령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 국제적인 동향은 살펴보면 지난 2002년 11월 스페인연안에서 침몰한 프레스티지호 사고를 계기로 유럽연합국가들은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단계적인 운항 금지 기일을 단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에 대한 검사 및 항만국통제 강화로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전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