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3:42
보다 상세한 항만국통제 점검 의무화 등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PSC) 전담기구인 파리 항만국통제 위원회(Paris MOU)는 최근 크로아티아의 듀보르니크에서 회의를 갖고 2002년에 채택한 항만국통제 개정규칙을 예정대로 오는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근착 외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이 더욱 강화돼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기준미달선과 이들 선박이 등록돼 있는 국가의 선박이 유럽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파리 항만국통제 위원회의 개정규칙에 따르면 우선 유럽항만에서 집중적인 통제대상이 되는 선박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선박들인데, 이들 선박이 유럽항만에서 운항요건의 미비 등으로 2~3회 억류조치를 당하는 경우 이 선박이 등록돼 있는 국가의 선박은 유럽지역의 입항이 금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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