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0 17:46
IMO, 손해배상 보충기금 설립협약 최종 채택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최고 1조2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5월 16일 격론 끝에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보충기금을 설립하는 협약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협약은 지난 92년에 제정도니 유류오염손해 국제기금협약(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가입국 가운데 8개국이 가입하고 이들 국가의 유류 합계(분담유)가 4억5천만톤에 달해야 발효된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유류오염사고를 보상하는 새로운 보충기금협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99년 일본에서 발생한 나호드카호 사고를 비롯해 최근의 유조선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국제보상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1월 스페인에서 일어난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경우 현재까지 추정 피해규모가 10억유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럽연합은 이번 보충기금협약 제정작업에서 그 한도를 10억SDR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충기금협약의 주내용을 보면 이 협약은 임의협약이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다만 1992년 국제기금협약 가입국만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1억3,500만SDR)와 국제보상기금(2억3백만SDR)을 포함해 최대 7억5천만SDR이다.
이 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이 협약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화주(정유사)는 연간 분담유를 15만톤을 수입한 자이며 한 국가에서 연간 납부해야 하는 한도는 전체 분담금의 20%까지이다.
이 협약은 발효요건을 충족한 이후 3월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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