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6:27
유럽연합이 새로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이중선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MI에 따르면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이번에는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모든 신조선에 대해 이중격벽 연료유 탱크(double-walled bunker tank)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대형화물선의 경우 선박연료유를 대량으로 적재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소형 유조선에 비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며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1,600~1,700톤의 선박연료유와 보조 엔진용으로 300톤 가량의 기름을 추가로 싣고 있어 사고 시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 도입을 처음 제안한 유럽의회의 윌리암 피사이크 의원은 우선 6월까지 이 같은 조치를 EU의 이중선체 규칙에 반영한 다음 국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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