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7:22
국내 유조선 26척중 16척이 단일선체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MI에 의하면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규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0일 유헙연합(EU)이 제출한 선박해양오염방직협약(MARPOL 협약)의 개정안을 접수하고 회원국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가르시아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EU에서 준비 해 온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오염방지대책이 모두 담겨 있다.
EU에서 제안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2~5년정도 앞당기는 것과 중질유와 타르 등의 운송금지, 그리고 선령 15년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선박상태평가제도(CAS)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개선안 가운데 중 앞의 두가지 방안의 역내 해역에서 시행하기로 이미 EU 회원국간에 합의한 내용이며 CAS제도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같은 협약 개정안 프레스티지호 사고이후 EU에서 시행 예정인 선박안전제도를 국제 규범화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단일선체 유조선이 아직 상당수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조치가 도입될 경우 유조선 시장과 운임, 해운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선체 유조선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중선체 유조선의 확보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선체 유조선 가격도 작년에 비해 20%정도 떨어졌고 중고선을 구입하는데 필수적인 선박금융을 일으키는 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선박해체시장과 조선소의 이중선체 유조선의 건조능력도 아직 미지수라는 것.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규제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큰 사고이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조치가 등장했고 이를 정치적 결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유조선 26척 가운데 단일선체 유조선이 16척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않을 것이란 겨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일본, 중국과 함께 이 조치 도입을 반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퇴출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체 유조선의 50%에 달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 퇴출이 조선경기 활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는 이같은 호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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