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10:34

외국 국적선 일시적 내항 운항규제 개선 건의

수출품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개선촉구



최근 이라크 사태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및 소비위축 등 내수가 둔화되고 있으나 다행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가 다행히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북핵문제, 유가불안 등의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어 우리나라의 올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함께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경제 각분야의 현안 규제개혁과제 그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경제 5단체 각분야 현안 개선 공동 건의
해운물류관련 건의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 국적선에 대한 일시적인 내항 운항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심을 모았다. 현재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의 중질유 선박을 보유한 국적선사가 없는 실정에서 부득이 하게 대량물량 수송을 위해선 외국국적의 선박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내항운항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를 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 운항일정 변경에 따라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한 선박교제시에도 사업계획변경신고 시 선박명을 명기해야 하는 등 선박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 국적선의 내항운항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제도를 단순신고제로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이와함께 예선업 등록시 자가소유예선 조항을 개선토록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예선업 등록시 예선은 자가소유 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 포함)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선업 등록을 자가소유 예선으로 한정해 과다한 초기 자본이 필요해 시장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요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에 의한 공정경쟁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자가소유예선 뿐만아니라 임대한 예선으로도 예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무역, 관세와 관련해선 유채실의 할당관세 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지류 수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두를 수입해 대두유와 유박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료인 유채실을 수입해 유채유와 유박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인 유채유의 관세는 10%(기본관세), 그리고 유채유박의 관세는 3%임에도 불구하고 원료인 유채실의 관세가 10%(잠정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유채실을 수입해 유채유박 및 유채유를 생산하는 국내 관련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료인 유채실에 대한 관세조정이 없을 경우 제품인 유채유와 유채유박의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따라서 유채실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없어 생산활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채실을 수입해 유채유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채실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채산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선 국내 유채 생산농민의 보호 및 관세 형평성 문제, 차기협상조건 등으로 인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율은 관련 중소기업에는 역관세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채유 생산업체의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확보 지원을 위해 유채실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망했다.
이와함께 수출입 요건 확인 추천 수수료 인하도 건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판매허가를 득한 판매업체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발생장치 등을 수출입 할때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수출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협회에선 요건 확인 및 추천절차를 거쳐 세관에 EDI 요건확인을 통보해 주고 있다.
동 요건확인과 관련해 현재는 수입가의 1.4%를 요건확인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금년 7월부터는 회원사 1.8%, 비회원사 2%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준조세 및 각종 비용 부담완화차원에서 수수료 부과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에서 수수료의 인상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동 추천업무와 유사한 빌레트 수입시 확인수수료 0.07~0.1%, 의약품수출입과 관련한 수수료가 약 0.06%임을 감안할 때 약 20배나 높은 1.45~2%의 수수료 부과는 과도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생산공장(라인) 기기 수입시 장비중의 일부가 동위원소사용공정(장비)이거나 나아가 장비내에 동위원소 센서가 일부분 포함됐을 경우 전체 기계부품의 수입가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등의 수출입 요건 확인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입기계부품에 일부분이 동위원소가 포함됐을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가료 표준우편일수의 일률적용 개선도 건의했다. 외국환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 또는 신용장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시 환가료 표준우편일수를 아시아지역은 9일, 기타지역은 10일 적용하고 있다. 표준우편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환가료를 선취한 후 대금이 조기결제 되더라도 환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통화별 표준우편일수는 8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표준일수보다 수출입대금이 3~4일 조기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수출입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도착일자 및 대금일자를 정확히 파악해 표준우편일수보다 대금결제가 조기에 이루어진 경우 환가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품의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의 개선도 요망했다. 수출물품 하송인 또는 선박소유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해 운송하는 경우 지정검사소의 수납검사후 선적해야 한다는 것. 경미한 위험물품(비인화성물질, 비독성물질 등)까지도 검사소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소 소재지가 서울 등 6개지역에 불과해 수출업체가 생산현장에서 컨테이너 입하시 적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납검사업무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1개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각종 할증료, 여비 등을 과도하게 수검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비인화물질, 비독성물질 등 경미한 위험물품의 경우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위험물 취급인가자에 의한 자율검사로 완화하는 등 위험물검사 대상물품을 완화하고 각종 할증검사료를 폐지 또는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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