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7: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오공균 수석조사관은 최근 일선 조사관이 사용하게 될 해양사고 조사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연구,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지난 1년동안 중앙과 지방조사관으로 구성된 합동작업반에서 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돌, 화재 등 사고종류별 세부 조사항목, 질문조서 작성요령, 인적과실에 대한 조사기법 등 실무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돼 있어 조사업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년 4월 1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되면 조사업무의 체계가 확립돼 해양사고 관계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양안전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