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7:44
전자상거래 안전확보방안 시급하다, 소보원 밝혀
(서울=연합뉴스) = 전자상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후불제 확대 등 소비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잇따 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8일 소보원 강당에서 `인터넷 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출금해 관리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도입 ▲소비자가 먼저 상품을 배송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제 도입 확대 등이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03.5% 늘어난 1만760건이었고,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유형은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 지연'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무점포.비대면.선불제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전자상거래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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