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6:05
국제적 해양오염방지 기여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류오염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I에 따르면 EC는 최근 마련한 입법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오염을 야기하거나 일어나도록 방조한 선장과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용선자, 그리고 선급 등을 처벌하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C 운수위원회 로욜라 드 팔라시오(Palacio) 위원장은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는 적절한 재정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있어 오염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이와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C에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역내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행위를 법규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공해상에서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EC 각료위원회와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EC의 한 관리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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