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7:37
선사 피해액 최대 1백억원대 이를 듯
부산의 D흥산 종합보세창고에서 D/O(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반출이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주와 창고대표가 결탁해 화물 무단반출후 고의 부도를 내고 창고 사장이 잠적을 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행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선사는 10여개 선사와 포워딩업체들로 최대 1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창고에선 선사에서 발행한 D/O를 받고 출고해야 하며 화주는 선하증권원본을 정상적으로 은행결제후 선사에서 D/O를 수령해 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해야 하나 냉동화물의 경우 화주들이 자본력이 있기에 이러한 사고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사에서 화주보호 및 공격적인 영업도 좋지만 D/O없이는 절대 보세창고 반입을 허용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창고배정 및 D/O회수에 절대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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