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16:02
부산청, 터미널 등 방화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 수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시설, 위험물 하역설비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경계, 순찰 등의 안전지도 활동강화로 방화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국제여객터미널 포함) 일제점검, 여객터미널등에 대한 특별경계 근무 및 순찰 강화, 여객선 등 여객수송 선박의 안전지도 활동 강화, 비상대응체제 점검 등이다.
해경,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여객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관내의 FRP 여객선 4척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선 해운조합, 부두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또 동기간 중 무면허(등록)선박 불법운항 행위, 입출항 신고 미필 및 항만관제보고 미이행 행위단속 등 부산항 항계내 개항질서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개항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항만시설과 관련해 경계 및 순찰을 강화하고 발전실, 배전시설, CFS 등 창고에 대한 소화 및 방화설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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