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8:58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PL법에 적용되는 안전사고가 전자업계에서 모두 2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담센터가 문을 열고 7월 PL법이 본격 시행된 뒤 지난달 말까지 총 18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중 일반적으로 'PL사고'로 분류되는 확대사고(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로 확대된 경우) 상담은 25건이며 제품자체 사고에 그 친 품질사고는 9건으로 나타났다.
확대사고를 제품별로 보면 냉장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스팀청소기.선풍기.전기밥솥.믹서기.히터가 각 2건, 스팀다리미.세탁기.카메라.가습기.PC.식기세척기.정수기.휴대폰이 각 1건이었다.
냉장고의 경우 냉장기능 저하로 음식물이 상하거나 상한 음식물을 먹고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TV나 선풍기는 연기와 불꽃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으며, 스팀청소기와 전기밥솥은 물분사나 증기로 화상을 입은 경우가 접수됐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 유형은 화재가 1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화상 7건, 상해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L사고 25건중 20건은 상담접수 이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상대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하고 치료비와 피해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됐으며, 5건은 현재 합의가 진행중이다.
상대교섭이란 PL상담센터가 PL사고를 신고한 소비자의 양해를 얻어 제조업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상호교섭을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로 상대교섭이 여의치 못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알선'이나 본격적인 분쟁 해결절차인 `분쟁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확대.품질사고외에 제품관련 불만상담은 60건이었고, PL법 내용이나 PL대책, 보험관련 단순문의가 93건에 달해 PL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근 센터장은 "PL법 시행이후 상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대다수 소비자들이 PL사고의 사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언제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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