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7:17
(제주=연합뉴스) 제주시가 하수처리장 동쪽 해안도로변에 대해 하수관이 매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건축물의 신축을 불허하면서 시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신축은 허가해줘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시와 인근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하수관이 매설되지 않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변경된 용담동 카페촌∼도두동 하수처리장 삼거리 구간 800여m의 해안도로변 남쪽 일대에 대해 건물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 2001년 10월 스쿠버 다이버들의 편의를 내세워 하수처리장에서 동쪽으로 70여m 떨어진 시유지 570㎡에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151㎡ 규모의 스쿠버다이버교육장 건물을 신축, 제주대에 관리를 맡겼다.
시는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과 다이버교육장을 바로 연결하는 지름 250㎜의 하수 압송관을 시설했다.
시는 또 해안도로 일대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한다면서 스쿠버다이버교육장 도로 건너편 부지를 포장마차 이설후보지로 선정, 다이버교육장의 압송관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포장마차 상인들에 대해 6채의 건물 신축허가를 내줘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처럼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멋대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허가를 내주면서도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관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들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주들은 "시와 관련된 건물은 맘대로 지으면서 자비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을 매설해 건물을 짓겠다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을 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인탓에 압송관으로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보내야 하나 기존 압송관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 일반건축물 신축허가를 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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