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1:12
무보험선박에 의한 사고 피해보상 불투명
일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페어플레이가 보도했다. 일본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동안 무보험선박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로인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운수부의 국제해운국 대변인은 이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2001년 10월 일본 서해안에서 좌초한 427톤급 북한 화물선 종려 2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선박의 처리작업에 참여한 야마구치현은 선박소유자가 지난해 파산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8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한편 일본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협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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