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16:24
(제주=연합뉴스) = 제주도는 지역항공사를 설립 할 경우 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관련법에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지역항공사설립추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을 둬 지역항공사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제주도의 산업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항공사 설립과 공항시설 이용, 공항 확장 및 항만 개발 등 연륙교통망 확충 사업에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상의 '부정기 항공운송 등록 기준'에 50인승 이하 항공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수익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100인승 이하로 기종 선택 폭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60인승 이하로 제한했다가 100인승 이하로 규제를 완화, 시행하고 있고 항공관련업계도 70-80석 규모가 수익성 등 측면에서 적합한 규모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기와 부정기 항공운송으로 분류해 정기항공은 면허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국제항공'과 '지역항공'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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