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1:04
(서울=연합뉴스)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적격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기업이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도시철도.궤도사업을 하는 공기업중 투자적격 기업도 자산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자산보유자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ABS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대부분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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