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0:46
(서울=연합뉴스) = 스페인 유조선 침몰 사고로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조선에 이어 벌크선에 대해서도 이중선체구조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된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곡식이나 광물 등을 수송하는 벌크선에 대해서도 이중선체(선체의 외피가 두 겹인 것)구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MSC는 산하의 선박설계 및 설비전문위원회(DE)에 오는 2004년까지 길이 150m이상인 대형 신조 벌크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벌크선의 이중선체구조가 의무화되더라도 각국이 이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실제 적용 시기는 2006년 중반이 될 전망이다.
IMO는 유조선의 경우 이미 96년부터 새 선박을 건조할때 이중선체구조를 의무화했으며 96년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들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도록 규정해 놓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벌크선의 단계적 퇴출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와 선사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벌크선에 대해서도 선령에 따라 단계적 퇴출 규정이 적용된다면 조선소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각 선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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