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8 15:09

여객선 운항선사 책임 종전보다 최고 8배 인상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1일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산하 해운·환경·안전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일 여객선 운항선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선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다.
IMO에서 이같이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은 1974년에 제정한 해상여객 및 수화물 손해배상책임협약(1974년 아테네 협약)에 규정돼 있는 책임한도가 매우 낮을 뿐아니라 여객선 운항사업자에게 손해배상에 필요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협약은 여객선 운항선사의 손해배상을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이 선사의 과실이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이에대한 보완이 계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IMO는 1990년에도 새로운 협약을 채택해 여객선 운항선사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했으나 책임한도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가입국이 현저하게 적어 국제협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새로 채택된 “2002년 해상 여객 및 수화물 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선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책임보험 등 일정한 재정보증제도와 선사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1974년 아테네협약에 규정돼 있는 46,666SDR(Special Drawing Rights)보다 8배이상 인상된 40만SDR(524,000달러)로 결정됐다. 또 선사는 이 협약에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험사의 책임보험이나 은행의 재정보증 등과 같은 일정한 책임제도에 가입해야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종전 협약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은 과실책임주의를 폐지하고 선사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 선사는 여객인 천재, 지변이나 전쟁, 기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 협약에선 이같은 일차적인 책임한도 이외에 선사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고 40만SDR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의 하나는 협약 가입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한도보다 더 높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이다.
2002년 아테네협약은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이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정하고도 충분한 배상제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협약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협약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이 협약이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천재, 지변 등으로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까지 선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사고 유가족이나 피해를 입은 여객의 처지를 십분 배려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손해배상책임한도의 인상이나 제도의 개편은 여객선 운항선사나 책임보험 등을 인수하게 되는 보험사의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해상보험업계에선 이 협약에서 정한 책임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때문에 보험인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국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은 협약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은 일례로 최근에 발생한 여객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평균액수가 2만1737달러인데다 협약에선 책임한도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 여객선 사고로 입은 손해의 97%가 10만달러이하의 금액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대한 피해 여객의 직접 청구권 행사금액은 10만SDR이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협약 제정작업에 깊숙이 참여한 노르웨이의 로작교수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최대 20억달러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3천명이 승선가능한 대형 유람선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1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규 협약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여객선 운항선사는 책임한도의 대폭 인상등으로 여객운임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이 협약이 1990년 아테네 협약개정의정서와 같이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지 못하는 비운을 맡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 여객선운항 선사 책임 규정

우리나라 상법은 제 746조 이하에서 여객선 운항사업자를 포함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1974년 아테네협약의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상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즉,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666SDR을 곱해 얻은 금액과 2500만SDR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 협약은 책임한도를 크게 인상하고 선박의 총체적 책임한도(2500만SDR)도 폐지했을 뿐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직접 청구권 등을 인정해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이 협약을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는 선사와 보험사, 여객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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