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4 10:29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바닷길에도 최고속력제도가 도입돼 인천항 항계 내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항하는 선박들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다음 달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항계내 해역 별 최고 속력은 ▲인천항 남항 부두. 역무선 부두. 연안 부두. 북항. 선거내 해역이 8노트 ▲영종대교 이남 해역과 남항 한일. 대우시멘트 돌핀에서 북쪽으로 영종도를 잇는 해역은 12노트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계 내 해역은 20노트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 피항 선박, 해난구조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작전. 경비. 해양오염방제선박 등은 속력 제한 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항계 내에서 일부 선박들의 과속운항으로 선박 충돌 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어 최고속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1노트는 1시간에 1해리(1천852m)를 운항하는 선박 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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