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5 13:29

관세청, 남북간출입차량 출발 도착절차 고시

관세청은 남북간 교류확대에 따른 철도차량 및 육로를 왕래하는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사증 발급 및 도착출발보고에 관한 세부절차등을 마련키 위해 “남북간출입차량등의 출발?도착절차에 관한 고시(안)”을 개정했다. 이 개정고시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고시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통로 중 남북접경지역에 세관검사시설을 갖춘 세관감시초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반출입 물품의 하역, 장치 및 세관검사에 필요한 세관검사장 등 지정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세관장은 세관심초소 및 세관검사장 등 관련시설에 필요한 과학검색장비를 비치해 운용토록 하고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 등의 장비 및 인력의 배치 및 근무요령 등은 세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해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과 관련, 관세법 제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3조 규정에 준해 남북접경을 운송수단으로 출입코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사본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남북접경출입차량 증명(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제 1항에 의해 등록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를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산관리토록 했다.
제 3-1조 제1항의 운송수단 중 철도차량외의 차량으로 접경지역을 출입코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교부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사증은 받아야 한다.
세 1항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에 준해 사증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출입차량 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유효기간, 운행지역, 운행구간,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2호 서식의 남북접경 출입차량 사증 1부를 교부한다. 남북간 접경 출입차량은 출입사증을 차량정면에 부착?소지하거나 세관공무원이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남북간 육로를 출입하는 철도차량외의 차량에 대한 출입사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이내의 기간에서 세관장이 판단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남북접경 차량의 도착 및 출발보고와 관련해서 남북접경 출입차량 및 철도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한 때는 출입차량의 운전자(이하 소속회사 업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통관역장은 “남북접경차량 도착보고서 또는 출발허가서”를 별표 남북접경차량 도착?출발관련 전자문서 서식작성요령에 의해 별지 제 5호 서식을 전자문서로 관할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 149조 제1항에 의한 차량용품목록, 승객명부, 승무원 명부, 승무원 휴대품 목록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세관장은 감시단속 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1항에서 정한 차량용품목록 또는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전산설비의 미비나 전산장에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항에서 정한 도착, 출발보고서를 입력한 저장매체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북접경 출입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서 출발하고자 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으해 적재물품의 목록을 첨부해 관할 세관장에게 서류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착보고를 해야 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전항 규정에 의해 도착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한 때에는 도착보고서 또는 출발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해 보고 또는 신청한 경우는 전산수리로 갈음토록 했다.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를 기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해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정정, 취소 신청해야 한다. 제 1항에 의해 정정, 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남북접경 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며 관세법 제 148조의 규정에 준해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차량에 대해 세관장은 차량출발보고서 및 도착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며 출입차량 및 적재화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남북간 접경지역을 출입하는 차량 및 화물 등에 대해 필요시 검색 및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남북간 접경을 통해 반출입되는 화물처리에 관한 사항 및 출입차량의 승무원과 승객의 휴대품 통관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통관에관한고시 및 남북한왕래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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