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0:46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명품 바람이 택배시장에도 불고 있다' 대한통운[00120]은 최근 추석특수를 겨냥해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고객을 대상으로 물품파손 및 분실시 전액 보상해주는 명품택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택배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발송할 경우 물품가격별로 차등제를 적용해 할증료를 받는 대신 사고발생시 물품가격 전액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가격대별로 50만-100만원 미만 20%, 100만-150만원 미만 40%, 150만-200만원 미만 60%, 200만-300만원은 80%의 할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가의 옷과 보석류, 고급 브랜드, 가전제품 등이 주요 이용 대상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송파지역 거주자의 이용이 많다는 것이 대한통운의 설명이다.
실제 대한통운이 취급하는 하루 평균 15만여개의 물량 가운데 50만원 이상 고가 택배물품은 5% 수준인 7천500개 정도.
이중 60%인 6천여개가 강남과 송파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량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택배물품이 많고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명품택배는 고가물품만 배송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