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0:50
전체 지적건수의 53%가 해상안전기준 위반
유럽항만에서 지난해에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척수는 모두 1천699척으로 나타났다. 2001년 유럽지역에서는 107개국 1만1658척의 선박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받고 이 가운데 총 1천699척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점검선박 척수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전체 점검률은 27.3%로, 이 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목표율 25%를 웃도는 수치다.
이같은 점검률은 2000년(28.6%)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1999년(27.6%), 1998년(26.5%)과 비교할 때 수치상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리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19개 체결국가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은 점검목표 25%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지적된 결함건수는 총 6만8756건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했다.
결함 지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명구조장비?소방설치?항해안전 등과 관련된 해상안전분야가 전체의 53%를 점유하고 있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규정위반 등 해양환경분야 18%, 선원의 근로요건과 선박내 생활기준 위반등이 13%를 차지했다.
인명구조장비 등 지적률 높아
해상안전과 관련된 결함지적 가운데 선박의 안전관리규정위반은 199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안으로 파리 항만국 양해각서(Paris MOU) 사무국에서는 이 수치가 이미 경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위반선박을 선령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선령 15년이상의 선박이 선령 5년이하의 선박에 비해 최고 11배이상 안전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aris MOU에선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돼 특정항만에서 여러차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한 선박에 대해선 역내 입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양해각서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유조선 에리카호 사고이후 역내에서 항만국통제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국통제에 관한 EC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된 Paris MOU는 내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Paris MOU의 블랙리스트 국가 군에 포함돼 있는 알바니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통가 등에 등록돼 있는 선박이 주 대상선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아 등 블랙리스트군에
Paris MOU에선 1999년부터 항만국통제 기준을 위반한 선박의 선적국을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구분해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는 항만국통제 기준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다. 그레이 리스트 국가에는 미국, 브라질, 우리나라 등이 포함돼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영국, 폴란드, 그리스, 일본 등 25개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총 입항선박 4만4579척 가운데 2348척의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해 모두 118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을 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에서 538척을 점검해 가장 높은 점검 선박수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항, 울산항 순이었다.
결함지적 선박척수 역시 부산항 453척으로 가장 많았으나 제주항의 경우 전체 점검선박 14척 가운데 13척에 대해 결함을 지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률을 높이기 위해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항만국통제 전담요원 5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등 전국 11개항만에 모두 45명의 항만국통제 전담요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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