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3:16
해양부, HNS협약 대비 위험ㆍ유해물질관리스시템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HNS(Hazardous & Noxious Substances:위험ㆍ유해물질)협약 발표에 대비해 위험ㆍ유해물질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올 8월부로 1차 용역사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위험ㆍ유해물질 흐름의 파악 및 분석, ▲위험ㆍ유해물질의 종류, 수입량, 화주, 등을 파악ㆍ관리키 위한 전산망 구축, ▲국제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규정 제정(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유류오염 피해 경우 국제해사기구(IMO)가 ’69민사책임협약’과 ’71국제기금협약을 체결, 유조선으로부터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선주가 일정한도까지 책임지고 선주책임한도 이상은 화주(정유사)들이 분담, 조성한 국제기금(IOPC Funds)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92년 동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유류 이외 위험ㆍ유해물질(HNS)은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IMO는 지난 ’96년 HNS 협약을 채택했으며,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조기 발효를 추진중에 있어 빠르면 1~2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중인 HNS협약은 위험ㆍ유해물질 운송선박에 대해 선주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체결증서를 소지해야만 체약국의 항구에 입출항할 수 있도록 규정, 선주의 책임한도에 대한 보상을 담보케하고,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선 기금을 조성ㆍ보상케 하므로, 위험ㆍ유해물질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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