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09:49
대만경제계획발전위원회(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는 역내 교통 및 물류중심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항지대(free-pot zone) 설립을 위한 제반규정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이 입법안 초안은 자유항지대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검사절차를 면제해 줌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최초 자유무역지대를 금년 말까지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직 후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카오슝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