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0:1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방치 폐선 처리ㆍ개선대책 강화 시행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마산항 등 관할 항만내에 방치돼 해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폐선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치 폐선이란 선박 중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선박으로써 관리를 소홀히 해 침몰우려가 있거나,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많은 선박을 말한다. 경남관내 무역항에서 발생하는 방치폐선에 대해선 마산해양수산청에서 매년 처리대책을 수립, 발생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해경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폐선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 항만내 정박 선박을 수시 점검하는 등 무단방치 예방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마산해양청은 현재까지 경남관내 7개 무역항에서 발생한 폐선은 15척으로 9척에 대해선 선주가 자진 처리토록 했으며, 소유자 불명 및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선주가 처리키 어려운 폐선 5척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으로 폐선을 항만내 장기간 방치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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