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26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육상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이경호 교수는 18일 "연간 600여건에 이르는 해양사고는 충돌, 좌초 등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도 관련 선원은 행정처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선원은 신분불안에 시달리고, 선주는 선원의 구속 기간에 원활한 선박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육상사고 관련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해상사고의 경우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육상사고와 비교해 해상사고 관련자는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 중으로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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