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0:47
한국해운조합은 유선사업자를 위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한국해운조합에선 우리나라 내?해수면을 운항하는 유선에 승선한 여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고 3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여객공제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선선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회적 추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아니라 대부분의 선박 실보험가입금액이 총보상한도액기준 5억원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상품으로서 보상한도액은 여객정원 50인을 기준으로 50인미만인 유선에 대해선 1인당 1억원 1사고당 15억원이 적용되고 50인을 초과하는 유선에 대해선 1인당 1억원 1사고당 30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받으며 담보위험은 유선사업자가 사고에 기인해 탑승한 여객에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구조비, 관습상의 비용을 보상한다.
해운조합은 그간 여객선에 비해 사고율이 높고 위험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유선에 대한 공제가입인수를 제한해 왔으나 유람선 역시 여객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주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객사고발생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어 영세 선주를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영보험사 및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통해 동 상품을 개발했다. 앞으로 해운조합은 유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동 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합원 가입은 물론 공제가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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