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1:08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새 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량이 폭주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대해 통항 분리방식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기상악화시 선박의 출항에 대한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상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교통량이 폭주하여 선박 충돌사고의 우려가 높은 수역에 대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며, 당 방식의 적용 수역에서는 규정된 통항방법에 따른 항행을 유도함으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
둘째,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키 위해 설정된 "유조선안전항로"의 명칭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항행방법 명시
셋째, 해상교통안전의 공익 확보를 위해 기상악화나 안개 등으로 인한 시계제한시 출항정지를 권고하며,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선장의 의견이 제시시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주측의 무리한 운항요구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넷째, 해운법에 의해 운항관리되고 있는 내항여객선과 자가 운항능력이 없는 부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내항여객선에 대한 관리는 30년간 여객선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운항관리제도에 적용되도록 하여 해상여객수송의 안전을 도모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회의결을 거쳐 금년 7월 경 공포한 후 하위법령의 정비·보완을 거쳐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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