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1:28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안개가 많이 끼는 농무기를 맞아 대형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는 유조선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유조선들이 야간 운항 때 운항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약을 의해 항로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비정을 항로 길목에 배치, 레이더로 유조선 위치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경유, 중유 또는 유해액체물질 1천500㎘이상을 싣고 통영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안전항로인 통영시 욕지면 세존도-남녀도-한산면 매물도 바깥쪽 해역을 운항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조선의 항로이탈 단속에 나선 것은 통영근해의 경우 안전항로를 벗어나 운항할 경우 대형 해상오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4월 통영 등가도 인근 암초에 좌초, 벙크 C유 1천699t을 유출한 유조선 제3 오성호(786t)와 95년 8월 매물도 해상에 벙크 C유 37t이 유출된 유조선 여명호(138t)의 충돌사고는 모두 안전항로를 이탈해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남해안 연안에는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잦아 10년에 한 번 꼴로 유출량이 최대 800t에 이르는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러나 농무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같은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