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3:24
WTO 서비스협상에서 해운부문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3월 포괄적인 차원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어 다른 부문보다는 협상타결 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 3단계 WTO 해운서비스부문협상은 우리 해운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아니한 시장에 대한 자유화, 개방화를 이끌어 내고 진입환경을 개선해 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게 부각되고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선주협회 정해용 상무이사는 지난 5월 2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WTO 해운서비스협상대책 설명회에서 WTO해운서비스혀상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제 3단계 WTO 해운서비스부문협상은 해운시장 개방 및 자유화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해운시장의 개방화, 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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