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09:29
영국등 선진해운국 자국해운산업 지원시책 주시해야
영국을 비롯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해운국가들은 자국상선대의 해외유출 방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해운수입에 대한 법인소득과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국해운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가 최근 조사분석한 '주요 선진국가의 해운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해운지원정책에 서 벗어나 직접적인 해운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국의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영 국
영국의 경우 지난 1995년 8월부터 선원배승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유사시에 징발하는 전략상 중요한 영국적선의 선장을 영국·영연방·EU·NATO 회원국 국민으로 한정하되 기타 선원에 대해서는 국적요건을 폐지했다.
이같은 지원제도는 맨섬 선적 등의 연국연방 선적의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압축기장제도와 관련, 도입선박을 영국, 영연방 또는 EU적으로 할 경우 선박의 매매차익의 과세를 6년간 유예하는 한편, 구주해역을 벗어나서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영국적 외항해운회사의 국민건강보험을 0.5% 감액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연간 183일 이상 해외에 있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돼 선원에게 환급되며, 선원의 출국 및 귀국비용에 대해 표준 이코노미 항공운임의 20%를 보조하는 등 선원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선원의 출국 및 귀국비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하는 등 선원경비에 대한 보조를 대폭 강화했다.
또 영국 정부는 선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최초(1회차)의 해기면장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비를 1인당 한도액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 : 지원SMarT 1)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급(2회차) 해기면장 취득을 위한 육상 교육·훈련비를 1인당 한도액 6,000파운드(약 1,154만원 : SMarT 2)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선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육상 교육·훈련비 지원(SMarT 3)은 물론 개정 STCW조약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직원의 육상 교육·훈련비(SMarT 4)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SMarT(Support for Maritime Training)는 개정 STCW조약의 적용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종전의 GAFT(초급해기면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와 DOCS(상급해기면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니어오피스에 대한 훈련비 보조)를 통합한 제도로서 연간 640만파운드(약 1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영국은 2000년 1월부터 톤세제도(외형표준에 의한 법인과세)를 도입, 법인세를 톤세로 대체하는 한편, 톤세를 채용하는 선사는 직원 15명당 훈련생 1명의 훈련비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지난 1987년 7월에 노르웨이국제선박등록제도(NIS)를 도입, 선장 이외에는 외국인선원을 출신국의 임금수준으로 채용이 가능하고 선장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두는 등 동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NIS 선적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해운관련 제반세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더구나 노르웨이 정부는 세제개선을 통해 자국선원의 총소득중 최고 7만NKr(약 1,029만원)를 공제하고, 자국선원의 소득세 가운데 임금의 12%를 선주에게 환급하는 등 선원의 소득세를 대폭 경감해 주고 있다.
노르웨이 선원고용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선적 및 NIS 선박에 일정비율의 자국선원을 고용하면 외국인 선원과의 임금격차에 대한 보조는 물론 임금의 20%를 선주들에게 환급(소득세는 연 6회 분할하여 후불함으로써 선주에게 환급)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1996년 6월에는 톤세제도를 도입, 1,000 순톤 이하의 선박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자국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독 일
지난 1989년 5월 독일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3등 항해사 및 기관사 이하의 직원 및 부원선원에 대해 일정수의 외국인선원을 출신국의 임금수준으로 고용이 가능토록 선원고용제도를 개선했다.
또 선박의 매각시 매각차익의 50%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고 6년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차익은 4년이내에 대체선박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더구나 독일 정부는 선원배승요건을 완화하여 독일인 선장과 1∼4인의 독일인 승선규정을 EU 국적인으로 완화했으며, 1999년 1월부터 183일 이상 항해상에 있는 선원에 대한 소득세의 40%를 경감, 연간 약 4,000∼5,000만DM(약 240억∼300억원)의 소득세를 선주들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또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1999년 1월 네덜란드의 톤세제도와 유사한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자국령인 케흐구엘렝선적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의 소유자가 프랑스국적으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승선원중 30%(이중 4인은 직원)가 프랑스인이면 가능하도록 선원고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자국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선주부담률을 50%로 경감하고, 직업세의 해운사업 상당분을 환급하는 등 지난 1999년에 9,000만프랑(약 160억원)의 직업세를 선주들에게 환급해 주는 등 자국 선주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고 있다.
■ 덴마크
덴마크는 지난 1998년 7월 덴마크국제선박등록제도(DIS)를 도입, 선장이외에는 외국인선원을 출신국의 임금수준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주들에게 선원고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구나 DIS 등록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또한 6개월이상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귀국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1996년 1월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해운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선원소득세와 사회보장비에 대해서는 선원급여의 38% 상당을 유보해 주는 등 선원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EU
유럽국가들이 이처럼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는 것은 EU에서 마련한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7년 7월에 발효된 EU의 '해운산업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톤세를 포함한 재무상의 보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역내국적과의 연관성이 증명되면 회원국 역내에 설립된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상선대 전체로 확대했다.
또 회원국 등록선박에 고용된 EU선원의 사회보장비와 소득세율을 최대 '제로'까지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국 등록선박에 고용된 EU선원의 귀국비용 보조는 물론, 회원국 등록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선원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동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해운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지원폭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쟁해운국들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미 국
미국은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이들 상선대의 징발을 위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7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운항보조제도(MSP : Maritime Security Program)를 도입, 유사시 대상선박을 징발하는 조건으로 최고 47척의 미국적선에 대해 1997년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억달러의 운항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2001년 9월말 현재 10개선사·47척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서 선박 1척당 연간 213만달러(약 28억원)의 운항비를 지원받고 있다.
미국은 또 알래스카산 석유수송시 자국상선대 이용을 강제화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관련 화물과 군용화물은 모두 미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화물유보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국 해운기업의 새부담 경감을 위해 톤세도입을 적극 초진하고 있다.
■ 기 타
인도 정부는 최근 자국상선대 증강을 위해 해운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선박에 대한 5% 관세를 철폐한데 이어 예산내역에서 해운기업이 기업이윤을 신조선에 투자할 경우 면세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해운기업이 이윤을 신조선에 투자하면 50% 감면 조치를 받았으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100% 면세조치된다.
또 홍콩은 최근 선박 등록비를 최고 1만5,000홍콩달러로, 그리고 연간톤세를 최고 10만 홍콩달러로 한정하는 등 자국상선대의 확충을 위해 해운관련세제를 대폭 완화했다.
싱가포르 국적선대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해운항만청(MPS)도 자국선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박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선박관련 조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했다.
MPS는 등록선박의 NT(net tonnage : 순톤수)당 싱가포르화 0.2달러(미화 0.11달러 상당)를 부과하던 연간톤세(Annual Tonnage Tax)를 최고 싱가포르화 1만달러로 제한하고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조세감면폭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최초 등록비(initial registration fee)도 NT당 2.5달러로 계산하여 최고 10만달러까지 부과하던 것을 5만달러로 낮추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아시아 등 대다수 국가들이 이같이 자국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국상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함으로써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특히 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수송력 확보는 물론 항만·보험·조선 등 연관산업의 발전과 신규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한 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가 아예 없는데다, 화물유보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해운지원시책도 지난 1999년 1월부터 완전히 철폐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에 공표된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관련 조세의 경감조치는 회원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정비 등 해운관련세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대제도를 도입, 이들 선대에 승선하는 한국선원 전원에 대해 외국인선원 고용시와의 임금차액을 보전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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