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7:45
운항관리자제도 규제개혁위 폐지의결사항 재심요청
해양부는 운항관리자제도 규제개혁위 폐지의결사항 재심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는 선박안전관리체제 시행시기인 3월 1일에 ??춰 여객선운항관리자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관련 업?단체 등에서 운항관리자 제도 존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용역결과 운항관리자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부는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현행 운항관리자제도를 존치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배제토록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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