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01 09:17

[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 기존선사 입장 고려해야 ]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
진되었으나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해항청 안에 대한 조리있는 반대견
해였다.
업계에선 해항청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근해항로
선사를 중심으로 반대 견해의 집중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반대견해중에서 외항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해운항만청이 제시한 선박보유
량 3만톤 또는 보유척수 6척, 자본금 10억원 안을 수정, 보유선복량 2만톤
또는 보유척수 6척(기준톤수 1,500톤), 자본금 10억원으로 하자는 주장안이
시선을 끌었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

이 주장안에 의하면 등록기준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질
서가 문란해지고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해운법의 개
정 근본취지가 해운업 개방에 맞춘 것으로 외국의 자본이 해운시장에 유입
되어 한국의 여건상 아주 중요한 산업의 한부분인 해운을 외국인의 손에 맡
기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기 위해선
가능한 내국인이 점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의 난립을 억제할 목적으로 선복량기준을 다소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장
기적으로 동사업에 등록코자 준비 또는 계획을 세운 사업체가 등록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시적
으로 여러업체가 같은 시기에 선박을 구매해야 하므로 이로인한 소위 코리
안 마켓을 형성하게 되어 중고선가의 급상승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게 되어 더욱 더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는 것이다.
제반 선원문제, 세금등의 관계로 편의치적제도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국적 취득 즉 면허라는 제도에 대한 욕구저하를 나타내는 것이
며 또한 조만간 전체적으로 품질보증제도가 적용되므로 과연 우려할 과당경
쟁이 될 만큼 우후죽순으로 해운회사가 설립되겠느냐는 해석은 재고돼야 한
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유경쟁은 불가피해 이것을 기준으로 다
소 상향조정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이며 기준을 상향 조
정해도 결국 외국회사는 물론 국내선사도 신규로 탄생되어 경쟁이 될 수 밖
에 없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대로 규제로 묶어 놓
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개방화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리안 마켓 형성 중고선가 급상승 우려

과거 70년대 후반 및 80년 초반에 해운의 불황으로 결국 해운통폐합등 해운
산업합리화 조치를 단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해운회사의 난립으로
빚어진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70년대초 해운입국의 기치아래 경제
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무차별 중고선 도입과 이에 따른 자본비에 있어서의
대외경쟁력 상실로 기인된 것임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은 당
시와는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법이 이미 개방화에 맞추어 개정되었고 제도자체가 변화된 마당에 기
존의 면허선사라고하여 면허조건의 유예 내지 적용제외는 법의 취지에 어긋
나며 개방을 요구해왔던 외국에 시비거리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법취지하에서 특혜라 할 수 있으므로 신규등록코자하는 회사와 동일하게 취
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일정기간 한정등록증
을 발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근해수송협의회 소속 외항해운회사 14개사중 대형선사를 제외하고 거
의가 기준안에 미달되고 있으며 주장안으로 할 경우에도 몇개의 선사가 미
달되는 실정이다.
만약 해항청의 기준안대로 하되 기존의 면허선사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하여도 결국 같은 시기에 선박을 도입하게 되므로 선가의 상승을 부채
질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무리하게 비경제선도 도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
기준톤수에 맞추기에 급급해 노후된 비경제선을 도입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
는 오히려 장기적인 한국해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등록시 보유선박에 대
한 선령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준선 선정에 있어서 근해항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운항사업은 단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고 운항의 효율과 최대한의
운항이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 항로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흐름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근거리 또는 항만사정에 따라 소형선박의 취항이
필연적인 경우도 있어 기준선의 총톤수가 1,500톤이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
인 추세를 고려 국제톤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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