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8 14:44

아프간 . 파키스탄 바이어 입국못해 수출차질 심각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수출회복을 위해 이들 지역 바이어의 비자발급 제한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외교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동 건의서에서 9.11 테러사태이후 아프가니스탄인의 경우 본부(외교부 영사과 및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전제로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해주는 등 입국절차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들지역의 바이어가 국내 입국이 어려워 이들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원이 보장되는 바이어에 대해선 틈새시장 개척차원에서 비자발급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11 미터레사건이후 국내 안전관계로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입국사증을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키스탄인의 경우 테러사건 이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으나 테러사태이후에는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프가니스탄인의 경우 테러사건 이전에는 현지 대사관에서 심사후 사증을 발급했으나 테러사건이후에는 본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현지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사건 이후에는 초청장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도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으로 발급받는데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데, 1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수출상담 등 활동 크게 위축

이로써 이들 국가의 바이어가 국내 입국이 어려운 관계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상담 등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들 바이어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지역으로의 수출은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T/T(전신환)방식에 의한 현금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부진으로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등이 직접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가 직접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고 현지 바이어는 이 초청장을 근거로 현지대사관(파키스탄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다. 바이어가 국내 수출품을 확인한후 바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귀국후 T/T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업체는 물품을 선적하게 된다.
이들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반적인 수출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틈새시장으로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중 수출이 아프가니스탄은 179.5%, 파키스탄은 19.4%가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규모는 바이어가 직접 국내에 입국해 현금으로 소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기준 수출액보다 많게는 10배정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러사건이후 이들 지역 민간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제한으로 국내 수출업체는 바이어를 초청하지 못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내 상주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하는 무역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테러사건이후 작년 10월~11월중 수출은 아프가니스탄이 전년동기대비 40.8%, 파키스탄이 28.0% 감소했다.

피해수출기업 크게 늘어

주요수출업체의 피해 사례를 보면 A섬유(서울 소재)의 경우 월 100건이상의 바이어를 접촉했으나 최근에는 10~20건에 불과, 이것도 신규 사증발급이 안돼 기간만료가 되면 거의 접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도 월 100만달러에서 최근에는 50만달러수준이하로 50%이상 하락했다.
B섬유(대구 소재)의 경우 월 100명이상의 바이어를 접촉했으나 최근에는 5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월 40만달러에서 최근에는 15만달러에도 못미치고 있어 60%이상 줄었다.
모 해운항공업체는 이들지역의 바이어를 대규모로 초청해 국내 수출업체게 소개하고 수출물품을 운송하고 있는데, 이들지역의 수출 운송물량이 테러사건이전에 비해 1/10수준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테러사건이후 국가의 안전관계로 이들 지역 민간인에 대한 국내입국 제한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의 중요성과 이들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수출을 막는 제도적 제한조치는 가급적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무협측은 밝혔다.
최근 우리 무역업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중국 등 개도국의 경쟁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의 일환으로 후진국시장, 신흥시장 등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등 테러 위협국이더라도 신원이 보증된느 바이어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초청자가 신원보증을 하거나 국내 수출기업과 기존 거래 경험이 있어 입국사실이 입증된 바이어에 대해선 사증발급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무역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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