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7:38
12월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4개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월 20일부로 24개 복운업체에 대해 화물유통촉진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별표3에 의거, 등록을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24개 업체는 모두 작년 하반기에 영업정지로 1차 처분을
받았으나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1조 별표 1 등록기준을 위반해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금년 12월까지 등록취소를 받은 업체수는 총 44개사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IMF로
경기가 악화된 1998년의 42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0년의 15개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증가
한 수치이다. 금년 4월에 7개사, 7월의 13개사에 비해 12월은 가장 많은 업체가 등록취소를
받아 하반기 들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4업체 중에는 6개의 복합운송협회 회원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4개 등록취소 업체
상일해운항공(주), 세경해운(주), (주)아이씨에스코리아, (주)태영해운항공, (주)매트로유통,
(주)큐에스항운, 인성해운항공(주), (주)신영익스프레스, (주)제이슨쉬핑, 뉴월드씨앤드에어
(주), 지에프트란스, 경인특송, (주)유원마리타임, (주)티씨엑스, (주)써밋해운항공, (주)금호티
엔에이, (주)무성로지스틱, (주)매스타월드, 글로팩스코리아(주), 한국운송, (주)씨와이익스프
레스, (주)자유항공해운, (주)씨에스코퍼레이션, 퍼펙트해운항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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