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7:24

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운영 내년 1월1일부 본격개시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지역에 대해 지난 12월 6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확정발표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 관세지역 지정지역은 부산시 남구 용당동 1 일원,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70 일원(1,277천㎡)으로 신선대터미널 부두와 감천 서편 한진터미널 부두/구 제일제당부지이다. 또 부산항 신선대터미널 부두 및 감천 서편 한진터미널 부두의 외곽펜스와 게이트, 구 제일제당부지의 외곽펜스로 구성된다.

신선대 터미널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은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8-4 일원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 1 일원(890천㎡)이다. 신선대터미널 부두 배후 용당부지와 감천 서편 부두 한국선박기관 수리공업협동조합 부지 및 대선조선(주) 매립지 일원이다. 아울러 신선대터미널 부두와 인접한 용당부지와 감천 서편 한진터미널 부두와 인접한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부지 및 대선조선(주) 매립지 일대로 구분된다.
한편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1388천㎡)로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지역이다. 또 광양항 1단계 터미널과 2-1단계 터미널의 외곽펜스와 게이트로 구성된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은 광양항 동측 항만관련부지,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부두 인접도로(광양시 도이동 776번지)이다. 광양항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동측 항만관련부지의 외곽펜스와 게이트로 구성된다.

광양항은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지역

관세자유지역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등록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등록사업은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또는 가공, 물품의 보수 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이다. 지원사업은 해운중개, 해운대리점, 선박대여, 선박관리, 항만용역, 금융, 통관, 세무, 회계, 폐기물 수집·처리, 정보처리, 요식, 숙박, 세탁, 이·미용, 부동산임대업 등이다.
보관업의 경우 단순보관(장치)이외에 저장(냉동, 냉장창고 보관포함) 기능을 포함하고 판매업은 반입물품의 역내판매, 재수출, 중계무역, 통과선박에 대한 급유·급수, 선원공급, 선용품공급, 외국적선박간 물품·용품의 공급(이적, 환적) 등이다.
가공은 HSK10 단위가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이며 물품의 보수는 포장, 상표부착, 품질조사, 선별, 분류, 혼합, 세정, 해체, 절단 및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이다.
국제물류관련업은 선박 또는 선박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장비 및 조립업이다. 또 연료, 식수, 선식등의 공급업이다.
한편 관세자유지역내 입주절차 및 혜택을 살펴보면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세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 등록시 자산, 시설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특별한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등)만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사업을 하는 업체는 관세자유지역안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없이 외국물품 등을 사용, 소비할 수 있다.(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은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각종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식음료품, 주류, 담배, 유류(전기포함) 등 소비재와 후생복리용품, 컴퓨터를 제외한 전화, 복사기 등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비영업용 승용차 등 관세자유지역과 관세영역에서 겸용하는 물품 및 부분품, 기타 관세청장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직접 소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간주해 관세, 특별소비세 등 수출관련 세금이 환급·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내에서 세관자으이 승인을 받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해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관세자유지역에 미화 3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해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법인세·소득세는 7년동안 100%, 이후 3년간 50%이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이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업에 대해선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 등록절차없이 관리권자와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사업영위가 가능하고 지원사업은 세제상의 혜택은 없다.
이밖에 관세자유지역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물품의 이동, 사용현황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재고관리), 세관에선 동 기록사항을 사후에 확인한다. 반출입신고는 관세자유지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로 최소화하고 가공·보수·포장·라벨링등의 작업시 세관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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