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09:31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반송 및 폐기처분 명령(통고)서 게시
인천공항세관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된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2001년12월30일까지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할 것을 명령(통고)하니 반송을 하거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처분해 줄 것을 요망했다.
만약 지정된 기일 내에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의거 인천공항세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동 처분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용 일체를 관련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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