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09:40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지난 주에 이어>

그러나 협정 대표들은 자동차 운송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FMC는 대외 비로 FMC에 신고된 동맹과 협의 협정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미국 내륙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송인과의 협상을 위해 각 협정 회원사간에 어떠한 협의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FMC는 협정이 항만과 트럭킹 운송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 SC 지침, 회의록과 협정 규정을 계속하여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4) 전자 상거래

OSRA 발효 이전에 이미 정기선 해운업에는 운송 관련 전자 상거래가 실시되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업체들은 정기선 해운에 적합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경매 사이트를 포함하여 자동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1990년대에 업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선사와 화주 업체의 중역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선사와 화주 업체 출신 중역들은 자동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종전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에 최근 고도의 정보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주력했다. 전통적인 정보 관리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정기 선사와 공동으로 정기선 업계에 진출하여 일련의 자동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SRA가 닷컴(dot-com) 업계의 등장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동 업체들의 시장 내에서 비중이 커질수록 보다 경쟁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일례로 1999년에는 정기 선사에 적합한 자동화 서비스의 설계 및 촉진에 초점을 맞춘 닷컴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정기선 관련 닷컴 업체들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2001년 1월에는 “인터넷 경매" 상호명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타사에 매각되거나 도산하였다. 잔류한 업체들도 사업을 경매 사이트 중심에서 기본적이며 실질적인 응용으로 전환하였다.
일례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 추적 기술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화물을 중심으로 한 전자 상거래 포털이 유행하는 추세이며, 주요 정기 선사들로부터 커다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포털은 다양한 참여 선사 서비스를 위한 원 스톱 쇼핑 (one-stop shopping) 장소를 제공하며, 화주들은 수많은 개별 선사의 웹사이트를 조회할 필요가 없다.
수 개의 선사들이 구축한 대표적 인터넷 포털인 INTTRA와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화물 추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분야에는 선사간에 광범위한 협력이 기대된다. 최근 한 선사는 화주에게 제공하게 될 화물 추적 서비스를 포함한 6개 서비스 제품을 발표했다.
동 서비스에는 선박 스케쥴 정보, 온 라인 선적 예약, 선적 지시, 원격 B/L 발급, 화물 자동 추적, 온 라인 대금 청구와 지불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FMC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부가 가치 서비스를 위한 전자 상거래는 전자 경매보다도 훨씬 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전자 상거래와 전자 경매는 선사와 화주에게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며 선, 화주 관계를 개선시켜 준다. 그러나 전자 경매는 선박 내 비 사용 스페이스를 할인 가격 경매를 통해 채우기 때문에 선박 운항 업자들로부터 그다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선사들은 전자 경매 참여가 추가 운임 할인으로 자사 영업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믿고 있다. 전자 경매 서비스에 치중했던 선사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화주들은 선사로부터 해상 운송 이외에 운송 중개인 기능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화주들은 많은 선사들이 아직도 자체 시스템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포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와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물류분야 기술과 전자상거래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공급체인 협력(supply-chain collaboration)"의 개념은 정기선 해운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협력은 정보 공유, 디자인개발, 물류공급체인 계획수립, 성과측정과 보상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두 개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공급체인 동반자로 협력하는 선사들은 화물의 정확하고 적기인도를 위해 상업적으로 민감하고 수요자측 전망자료를 공유하며 공급 체인을 이용하여 이를 활용한다. 오늘날과 같이 매우 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내 대형 화주업체인 Wal-mart, K-Mart, Eastman Kodak 등은 동일 서식과 공급체인 협력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산업간 상업표준(Voluntary Industry Commerce Standards: VICS)으로 불리워지는 그룹을 구성했다.
경매닷컴, 운송거래소, 인터넷 포털과 유사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이 포워딩(OTI)과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했다. FMC의 설문조사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상기와 같은 새로운 실체들이 미국의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운송과 운항비 절감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OSRA하에서 상기와 같은 실체들이 권리, 책임문제와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FMC의 역할은 FMC가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운송거래소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정기선 해운업계에 비용절감을 제공하기위한 개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8.결론

1) 발견사항

정기선 해운사업의 변화와 지난 2년간 OSRA가 미친영향은 엄청나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주요 정기항로에서 전통적인 동맹의 해체와 협의협정의 부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선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와 선박공동사용 협정 등에 의한 선박 공급자측의 전면적인 개편은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이다.
계약체결 건수, 계약물량, 계약물량의 구성비에서 잘 나타난 바와같이 SC의 급증은 예상보다는 큰 것이지만 개별 대외비 SC 허용과 동맹의 감독권 박탈로 인해 예상되었던 태리프 이용화물의 감소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SRA 발효후 2년간에 걸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FMC가 신고된 SC 중 무작위로 선정한 1000건의 SC 중 98%가 개별선사가 체결한 것이었다.
SC의 대외비, 융통성과 동맹의 간섭배제등이 개별 SC 체결을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를 원하는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SC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태리프정보의 이용방법이 FMC의 ATFI 시스템에서 인터넷방식으로 바뀌었다.
SC에서 부대운임과 GRI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개별선사의 태리프를 인용하지만 태리프가 OSRA 발효전과 비교하여 전적으로 상이한 것은 아니다. 태리프가 이제 더 이상 운임정보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SC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NVOCC의 운임정보는 여전히 공표된 태리프에 수록되어 있다.
보다 전통적인 프레이트 포워드와 NVOCC 업체들은 양쪽 겸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OTI 분야에도 합병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보다 통합된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와도 일치한다. OSRA는 1984년 해운법 개정시 시장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수출 증진도모에 역점을 두었다.
SC 체결시 변화와 선사의 운항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정의 증가는 OSRA의 입법취지가 잘 이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맹제도가 협의협정에 의한 대체로 인해 정기선 항로에서 선사의 통제가 완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인들은 협의협정이 자발 SC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앞에서 나타난바와같이 이와 관련된 선사의 조처가 정기선 해운 시장상황에 좌우될지라도 FMC가 실시한 선사의 대외비 SC조사에서는 선사들이 자발 SC 지침을 거의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업계의 계속발전

OSRA는 진행중인 전세계 물류 구조조정에 하나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정기선 해운은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함). 이와 같은 업계의 발전은 기술, 업계 전략제휴, 세계화와 절차통합과 같은 최근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기본적인 개념은 시장처럼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매수인은 가장 유리한 거래를 찾게되며 매도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보교환의 속도와 정확도에 관한 한계가 효율적인 마켓팅에 저해요인이 되어있다. 전자정보의 급속한 이용이 그와같은 한계를 제거하였으며 세계화 증진에 이바지 했다.
현저한 효율성은 전 부문에 걸친 통합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만 국한시키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독립과정을 통합시킨 SCM은 최초 생산부터 제품인도까지 각 연결고리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했다.
매도인은 이용 가능한 경제적 편익을 실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객과 제휴해야 하며 공급연계 과정에서 타인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기선 운항업자, 운송중개인, 제 3자 물류제공업자, 혼재업자와 여타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운송부문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하나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의 과업설명서가 단순한 정기선 운송보다는 폭넓은 물류 및 유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범세계적인 물류관점에서 볼 때 OSRA가 통합적이며 정보집약적인 공급연결과정이란 새로운 경제질서에 보다 적합한 제도개혁 요구에 확실히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하면서도 맞춤 물류서비스를 잘 반영한 개별 SC를 선사와 화주가 적극 체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중대 선사가 특정항로에서 운임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을 탈피한 개별 SC 체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효율성제고를 위한 선사간 운항제휴협정도 확산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OSRA가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시 선사의 책임한도에도 명백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화주와 선사 양쪽 모두가 FM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화주들은 선사의 책임한도를 늘리는 SC 조항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사들은 이 문제를 협의협정 SC 지침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시 선사의 책임한도에 대한 문제가 1984년 해운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OSRA에 의거, 대외비 개별 SC이용은 화주와 선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FM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관해서 어떠한 제소나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 FMC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에 관해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어느 기준으로 보나 OSRA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OSRA가 정기선 해운과 범세계적인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고 미국 외항해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OSRA의 직접적인 영향이 보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3) 계속적인 규정문제

OSRA를 배경으로 국제 교역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와 이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바로 FMC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FMC는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시정함과 동시에 시장질서를 존중하면서 법에서 부여한 책임완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FMC의 과업 설명서와 전략적 목표는 여기에 기조를 둔 약속이다. 현행 미국 외항해운관련법에 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들중 일부는 OSRA의 제정으로 일어난 변화에서 유발되었으며 또다른 일부는 OSRA 발효이전의 정책이었지만 OSRA 발효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정책이거나 법개정기간 중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으로 OSRA에서 과감히 변경하지 못한 정책이다.
OSRA의 개정내용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몇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다. 그중 첫 번째가 협의협정의 증가와 운임결정 포럼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에 관한 우려이다.
1984년 해운법 section 6. FMC의 협정에 관한 조처규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OSRA 개정에서는 1984년 해운법 범위내 협정을 기술한 section 4 규정뿐만아니라 독자 행동권(independent action)과 SC 관련문제를 다루는 협정의 권한을 좀더 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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