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6 09:49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지난 주에 이어>

6. 태리프의 공표

1) 외항 해운 개혁법 하에서 태리프의 공표

OSRA의 규제 완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태리프 공표였다.
1999년 5월 1일부로 OSRA는 운송인(예: 선사와 NVOCC를 포함)과 동맹의 FMC에 태리프 신고 및 필수 조건의 공표 의무를 폐지시켰다. 그 대신 OSRA는 운송인과 동맹이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원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태리프의 운임과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무화 시켰다. 또한 OSRA는 태리프 이용 시 적절한 수준의 검색료 부과를 운송인에게 허가했다.
추가로 SC와 관련하여 OSRA에서는 계약 필수 조건 중 출발항과 최종 목적항, 품목, 최소 물량과 계약 기간은 계속 공표하도록 했다. OSRA에서는 해상터미널 운영업자(marine terminal operator: “MTO”)가 원할 경우 요율 규정과 관행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OSRA에서는 FMC에 운송인의 자동화 태리프 시스템의 접근성과 정확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했으며, 정기적인 조사를 거쳐 이를 위반한 태리프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FMC는 OSRA의 태리프 공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임시 시행 세칙을 제정했다. FMC는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운송인들에게 자동화 태리프 시스템의 공표 시 보다 많은 융통성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모든 동맹 선사와 NVOCC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표해야 한다. OSRA 발효 후 FMC에서는 많은 태리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많은 태리프가 일반인들의 태리프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MC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운송인과 태리프 공표업자 (예: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자)를 접촉했다. FMC는 태리프의 일반인 이용과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OSRA 규정 준수에 일관되게 역점을 두었으며, 많은 의문의 제기와 해명이 모색되었다.
FMC는 업계로부터 규정 준수 관련 자료 입수에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후 2000년 4월 6일 “1998년 외항 해운법 하에서 일반인의 태리프와 태리프 시스템 이용”에 관한 회람 (Circular Letter) NO. 00-1를 발표했다. 운송인, 동맹과 태리프 공표 업자들에게 송부한 회람에서는 많은 태리프 시스템이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지시 사항, 품목 색인, 품목 검색 자료와 과거 자료 검색의 미비를 그리고 다운 로드 (download)시, 기능별 이동시 과다 시간 소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검색료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FMC는 태리프 공표 업자들에게 검색 관련 문제점을 시정토록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태리프 검색 과정에 지적된 문제점을 FMC에 통보토록 하였다. 또한 회람에서는 태리프 시스템의 일반인 검색을 제한하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와 상호 협력을 촉구했다.
회람에서는 만약 문제점들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FMC는 OSRA가 부여한 직권에 따라 일반인의 태리프 검색을 보장하는 여타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FMC는 검색료와 월간 최저 요금을 시정하기 위한 시행 세칙 사전 통고 안을 발표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검색료와 월간 최저 요금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FMC는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 세칙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대신 2000년 10월 6일 태리프와 태리프 시스템 검색료를 다루는 회람 No. 00-2를 발표했다. FMC는 시행 세칙을 제정하지 않는 반면 운송인, 동맹과 태리프 공표업자들이 부과하는 검색료와 월간 최저 요금뿐만 아니라 태리프 검색료 제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비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FMC는 상기 회람에서 언급된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경우 FMC의 추가 조처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FMC는 상기 두 회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서면 제소를 접수한 적이 없다. 그러나 FMC 실무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태리프 정보 검색 시 지원에 비공식 요청을 접수한 경우는 있다. 이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일부 운송인의 태리프 검색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과 함께 FMC 실무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태리프 연구만을 필요로 한다.
FMC는 OSRA 규정에 관한 동등하면서도 통일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감시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태리프의 다양한 사용, 특히 SC에 적용을 고려하여 FMC의 공평하고 효과적인 책임 이행은 중요하다.
OSRA 발효 후 FMC의 시행 세칙 이행 중 태리프 정보 공표에 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책임 이행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당연히 FMC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규정 이행을 계속 종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규정 이행을 거부하거나 특히 과도한 활동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공식적인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설문 조사 및 외항 해운 개혁법 하에서 태리프의 이용

FMC의 설문 조사 응답에서는 태리프의 접근성과 정확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선사들은 운임 정보의 공표뿐만 아니라 SC에 태리프에 명기된 기본적인 조건 중 특히, GRI, 할증료 및 부대 요금을 연계시킬 목적으로 태리프를 사용한다. 선사들은 태리프와 SC의 연계가 SC의 공통 조항을 각 개별 SC에 반복해야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밝혔다. 또한 SC를 상기와 같은 태리프 조건에 연계시킬 경우 선사는 그와 같은 항목을 SC 협상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사는 현행 태리프 공표 규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VOCC들은 태리프가 모든 품목운임의 공표 및 유지를 포함하여 OSRA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NVOCC들은 선사의 대부분 실질 운임이 대외 비 SC에 수록되어 운임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NVOCC들은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영업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특정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기타 협정 회원사의 자격으로 영업 정보를 상호 교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많은 NVOCC들은 태리프 공표 의무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NVOCC도 선사와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믿고있다.
비록 한 OFF 그룹이 표준화 태리프 시스템의 부족으로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대체로 OFF들은 태리프 시스템 검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많은 OTI들은 태리프가 내륙 운임에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자신들의 운임 견적 시 이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OTI들은 태리프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화주들은 태리프 검색과 전반적인 유용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 화주들은 운송인의 태리프 시스템 검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공표된 자료가 유익한 정보란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화주들은 태리프를 조회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화주들은 태리프를 여전히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간주하거나 상이한 태리프 공표 업자들이 발표한 태리프의 검색 방법에 대해 적절한 안내가 없다고 불평했다. 일부 화주들은 운임과 운임 관련 정보를 구하기 위해 운송인을 직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SA들은 자신들의 SC가 태리프에 매우 빈번히 태리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태리프를 조회했다고 보고했다.
SA들은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SC 운임 또는 일반적인 시장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태리프를 검색했다. 한 SA는 품목 색인과 최저 수준 운임 공표가 태리프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리프의 공개 유지와 특정한 공표 의무의 준수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OSRA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리프의 유용성, 규제 내용에 대한 부담과 태리프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태리프의 공표에 관해서는 업계 내 상이한 부문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부문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종 태리프에 관한 기업의 견해는 운임 경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 사정과 영업 방침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FMC가 향후에도 계속 검토해야만 할 사항이다.
FMC는 OSRA에서 의도하고 있는 업계의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한편 업계가 관련 규정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태리프의 감시 역할도 계속할 계획이다.

7. 기타 문제

1) 국영 선사

1984년 해운법에서는 국영선사(controlled carrier)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항 자산(예: 선박)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해상 보통 운송인 (ocean common carrier)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영 선사와 정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항상 수익이 선사 운영의 주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의 우선 정책이나 비 자본 시장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의사 결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영 선사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민간 소유 선사에게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수준의 저 운임 공세를 막기 위해 국영선사법(The Controlled Carrier Act: 1984년 해운법 Section 9)를 제정했다. OSRA에서는 국영 선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OSRA에서는 선사를 통제하는 정부에 등록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 한해 국영 선사로 인정하던 종전 제한 규정을 삭제시킴으로써 국영 선사의 정의를 확대시켰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국영 선사가 역외치적 (flag -out)를 통해 국영 선사 규정의 적용을 모면하려는 법의 허점을 제거하였다. 그 외에도 OSRA 에서는 국영 선사 규정의 세 가지 예외조항 (예: 협정 회원 가입, 미국과 쌍무 협정을 체결한 항로 운항, OECD 체약국 지위)를 삭제했다. OSRA 발효 이전 국영 선사의 운임, 요금, 품목 분류, 규정 등이 동맹 태리프를 따를 경우에는 국영 선사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었다. 두 번째 예외 조항의 삭제는 쌍무 협정 관련 항로에서 운송되는 화물은 OSRA의 국영 선사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세 번째 예외 조항인 OECD 체약국 지위에 관한 개정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선사들이 가장 규모가 큰 국영선사 역할을 했다. 현재 중국에는 5개의 국영선사가 활동 중에 있다. 그중 최대 규모인 COSCO는 초창기에 소규모로 출발했지만 전세계에 걸쳐 초대형 선사로 성장하여 2000년에는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 취항 중인 선사 중 5위권에 들었다. 현재 COSCO의 선대 규모는 500여척 이상으로 약 180개국을 직접 기항하고 있다. COSCO는 경영 다각화로 비 해운 분야인 부동산, 금융, 보험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국영 선사 중 하나인 CSCL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다. CSCL은 현재 100여척 이상을 운항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대 증강 계획에 착수했다.
미국 관련 정기선 항로에서 CSCL의 시장 점유율이 1999년 0.2%(2,707TEU)에서 2000년에는 1.1%(205,616TEU)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미국/중국 항로에서 점유율도 0.1%(1,328 TEU)에서 3.9%(139,947TEU)로 증가하였다.
FMC의 설문 조사 답변에서 COSCO는 종전에 FMC에 청원한 바 있는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청했다. COSCO는 가장 최근에 FMC에 제출한 청원에서 현행 국영선사법의 적용 면제를 확대하여 미국 관련 항로에서 경쟁 선사와의 운임에 관계없이 운임 공표 즉시 태리프 운임 인하 허용을 요청했다.
COSCO는 청원과 FMC의 설문 조사 답변에서 국영 선사 법에서 쌍무 항로의 폐지로 인해 미국/중국 항로에서 태리프 운임에 관한 단기적인 융통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COSCO는 OSRA 발효 후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COSCO는 특히 신속한 태리프 공표를 필요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화물, 포워더화물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사실을 발견했다. COSCO는 태리프 공표에 관한 30일 전 통지 의무 폐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COSCO가 요구한 특정규제 완화에 대한 장점에 관해서는 청원 절차에 의거,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FMC는 국영선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인 공정한 경쟁과 국제 무역 촉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영선사의 활동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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