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23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성안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제주도에 한해 그간 허용되지 않던 베트남 등 10여개국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정해 첨단 제조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는 물론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추진된다.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의 제2공영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마련, 이달중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여야 합의를 도출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자의 다른 지역 관광시 `간이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관세자유지역과 관련, 지역지정 최소면적이 현행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대폭 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세금에 대해 세액부과 시점부터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과세물품을 산 뒤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세금을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국제도시 성격에 맞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교과과정을 마련해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내학교와 동등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귀포항지구와 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7개대형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이 모든 계획추진을 총괄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은 "이달중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올 정기국회에 본 법안 외에 여타 부수 관련법안의 정비도 가능한한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국무조정실,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유관부처 장.차관과 제주도지사, 당 정책팀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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