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7:17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개진했다. 해양부의 개정(안) 주골자를 보면 우선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수준을 조정해 평균 5.15%를 인상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및 감면율을 조정해 부담률을 평균 10%인상했다. 2002년도 사용료는 현행 1990억원에서 개정안대로라면 22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도 항만시설사용료는 1874억원이다.
해양부는 또 국내 무역항 입항횟수에 따른 감면제도를 현행 일반외항선의 경우 4회, 컨테이너선은 5회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선 폐지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마산 및 울사항 기항 컨테이너선 및 화물관련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정해 현행 80% 감면에서 개정안에선 선박료·화물입출항료 50% 감면 및 화물장치료를 제외시켰다.
감면시한은 2002년 12월 31일로 설정했다.
또 공컨테이너의 대한 화물입출항료 면제 여부와 관련해선 현행 규정상 공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입항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그 면제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선주협회측은 최근의 외항업계 경영난 등 어려운 상황을 열거하며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은 동결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및 감면율 조정시 부담률 인상은 평균 5% 이내로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인상여부 검토시기도 2002년도에 인상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선사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 일반인상률을 동결하고 부담률 인상도 평균 5% 이내로 하며 인상시기를 늦추어 해운경기 회복추세를 보아 2002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무역항 입항회수에 따른 감면제도 폐지건도 선협측은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고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선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볼 때 입항회수에 따른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의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해운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선사의 불황타개 의지를 꺽고 적자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화물에 대해선 입출항료를 50%나 감면해 주면서 선사부담 선박료에 대해선 오히려 현행 10%의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선주와 하주에 대한 공평성이 심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마산항 및 울산항 기항 컨테이너선과 화물관련 사용료건에 대해선 매년 10%씩 감면율을 축소시키고 감면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산 및 울산항의 감면율을 8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면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을 정하면 마산·울산항 컨테이너취항선사는 그동안 감면을 사유로 화주를 유치했는데, 이러한 사유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마산항과 울산항을 취항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화주에 대한 설득력이 곤란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면시한과 감면율을 예고해 이에 대한 선사 및 화주의 대책마련에 필요한 시한을 줄 수 있도록 매년 10%씩 감면율을 축소하면서 2005년 12월 31일에 감면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공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면제여부와 관련해선 선협은 면제되도록 규정토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는 공컨테이너는 수출입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선의 장비로서 화물이 아니므로 화물료 부과는 부당하고 선사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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