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7:09

필수선박에 대한 안보화물 지정제 도입 절실

한국선주협회 박찬재(朴燦在) 전무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연구"제하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발표 관심을 모았다. 국적외항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무이사가 발표한 현안문제의 논문이기에 이목을 받았다. 특히 박전무는 본 논문에서 한국 국제선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에 대해 논해 관심을 끌었다.

선협 朴전무, 국제선박등록제도 박사학위 논문발표

이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가중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관련 조세의 경감조치는 OECD 회원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전통 해운국가들은 명목상의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손실이익 상계제도와 감가상각을 포함하고 과세소득공제 제도, 과세이익 불산입제도, 결손금 이월 상계제도를 통해 실제 과세율은 서구의 국제선박 시행국가들은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 국제선박의 경우는 최소한 실효세율이 10%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제선박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서구 전통해운국과 같이 기존세제를 해운산업 진흥차원에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운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가운데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조세는 법인세인데, 기준 조세체계를 서구 해운국과 같이 개정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소득공제로서 감가상각률을 20%수준으로 높이고 독일과 같이 4)%정도의 특별상각이 가능하도록 하며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기간을 4년으로 하고 매각차익도 전액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결손금의 3년 소급공제와 아울러 6년정도의 이월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특히 그룹내 기업간 손익상계 및 이중 업종간 손익상계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세는 지방세라고 밝혔다. 국제선박은 취득세와 공동시설세가 면제되지만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등은 법인세 다음으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지방세는 먼저 공공재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선박의 가치유지 및 보호 등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공공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없더라도 해운기업이 납부해야 하므로 해운기업의 투자의욕과 자본형성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특히 불황기에는 해운기업에 큰 비용부담 요인이 되므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선박등록제의 성패의 관건은 편의치적선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인선원 고용허용과 조세제도의 개선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제선박 등록제도는 일찍이 도입했던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에서도 외국인선원 고용자유화라는 정책수단만으로는 편의치적화된 선박의 환류나 국제선박등록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2000년을 전후하여 편의치적선 세제와 유사한 톤세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기존세제의 개선은 물론 서구 해운국에서 최근 도입한 톤세제도를 채택하여 국제선박 선주에게 기존세제와 톤세제도 중에서 경쟁력있는 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선원의 해기전승차원에서도 해운기업이 톤세제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기인력의 양성과 연계시키는 영국의 톤세제도는 참고할 만하다는 제안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지난 9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지정화물제도는 완전 폐지돼 주요 전략물자 수송에 대한 외국선사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외국선사의 참여로 국적선사의 전략물자 수송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적인 손실 뿐아니라 국가비상시 주요 화물의 안정적 수송이 불가능하게 돼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 우리 해운업의 안정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국제선박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물자,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주요 전략물자를 일정률(50%)이상 필수선박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의 3대 요소는 선박, 화물, 선원이며 자국해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풍부한 해기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선원문제는 선원수급, 선원의 자질, 선원비, 선원의 고용창출과 복지, 해운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과 자국선원의 고용은 서로 상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국 해기인력을 유지해 해기전승과 인적기반을 확충하면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원정책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법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측면에서 미국의 Maritime Security Act 1996을 참조해 필수선박등록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국제선박을 필수선대와 일반 국제선박으로 양분해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필수선박의 선원비 차액 보전제도는 일반 국제선박과 필수선박의 외국선원 고용범위에 차이가 있어야 선원비 차액이 발생하게 돼 필수선박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노사간 외국선원 고용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선원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필수선박 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선원 선원비가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해 있으므로 구주 해운국가나 미국과 같이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 전원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필수선박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내에서 한국선원이 고용된 경우에 당해 한국선원에 대해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장려금 지원제로 개선

국가정책 목적에서 국민경제안정과 안보적 필요에 따른 필수선대에는 한국선원을 승선시키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 국제선박은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외국인선원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기인력의 선원비 경쟁력이 국가로부터 선원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구주선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는 선원비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자국선원의 고용창출, 해기전승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선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과감한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선원의 고용창출과 해기인력의 유지 및 해기전승을 위해 선원소득세 경감과 사회보장세의 경감 및 사회보장세의 선주로의 환급 등 구주해운국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원비 부담 경감정책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보선대에 척당 년간 210만달러씨 운항비차액(주로 선원비 차액)을 보조하는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해운국가들의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가장 큰 동기는 선원비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이었다. 고임구조의 인력난에 봉착했던 서구 해운국은 폐쇄적인 자국선원 고용구조로는 도저히 자국선대의 편의치적화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국의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자치령 등에 개방형 치적제도를 신설해 선원과 치적과의 연계가 느슨하게 운영되도록 한 제도가 국제선박등록제이다.
또 국제선박에 대해선 기존의 치적국 선원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한편 선주국 노조의 협조를 얻어 ITF 문제를 해소해 국제선박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선박등록법은 도입취지에 따라 외국선원 고용확대를 전제로 동법에 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노사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선주는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노사간에 외국선원 고용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한 조속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적선과 마찬가지로 척당 부원선원 6명으로만 한정돼 있고 다만, 척당 6명을 기준으로 하는 선사별 T.O제도가 있을 뿐이므로 노사간의 전향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상이 체결돼 선원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제선박의 경쟁력 유지 측면시 앞으로도 노사간의 협조가 긴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정은 해운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 국제선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외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실시 국가들과 같이 외국인선원 고용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제선박등록제 도입의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해운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선 적정한 자국선원인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선주들도 한국선원의 양성과 고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선주의 한국선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주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같이 선원비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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