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7:08

태국내 지사나 대리점 설립근거 마련 큰 수확

한국과 태국간 해운협정안 17년만에 완전 합의했다. 한국과 태국정부는 방콕에서 개최된 제 3차 해운회담에서 지난 84년 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17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던 양국간 해운협정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이번 해운협정안의 타결로 국적선사는 태국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신규시장의 진출 또한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 신규시장 진출 촉진

특히 그간 쟁점이 돼왔던 해외지사 및 대리점 설립권이 보장되고 화물의 공평적취 원칙이 배제되는 등 우리측 안이 적극 수용됨으로써 국적선사의 대외적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앞으로 동 협정안이 조속히 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태국과의 협정안 타결을 계기로 기타 동남아 지역국가들과의 해운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적선사가 해외에서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국간 주요 회담결과를 보면 우선 체약당사국 선박정의에 합의했다. 체약당사국 선박의 정의를 국적선으로 한정하고 태국측에서 주장하던 실질지배선대는 개별조항에서 필요시 포함토록 했다. 권한있는 당국 규정을 신규로 삽입했다. 협정문안상의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 권한있는 당국의 정의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제 3국간 항로참여를 보장했다.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 및 선사 뿐아니라 타방 체약당사국선사가 용선한 선박도 제 3국간 항로참여에 있어 동등한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지사 설립문제도 타결을 보았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의해 타방 체약당사국 선사에게 지사설립권과 본점 대리권을 부여했다. 우리측은 국적선사의 원활한 해운활동 보장을 위해 타방국 영토내 지사설립 및 본점 대리권의 명문화가 필수적임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자국 해운회사의 미진한 활동, 자국 해운대리점 등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소극적 입장을 취했으나 양국간 해운협력 증진을 위해선 상기내용의 명문화가 필수적이라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했다.
특히 항만내 최혜국민 대우부여에 합의했다.
양국선사는 물론 양국의 선사가 용선한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이용에 있어서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OECD 가입국으로서 내국민대우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우리선대의 72%가 용선선박임을 감안, 국적선 및 용선선박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적극 주장했다.

항만내 최혜국민 대우부여

태국측에선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미국과 체결한 우호조약이 유일하며 동협정 체결후 정부방침으로 최혜국민대우원칙을 정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협정안 개정을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해운협력 증진과 본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해운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통해 기술협력 및 전문가 훈련, 해운관계 증딘에 관한 기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측은 자국의 취약한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 및 선박수리 산업, 상선대 확장, 항행보조시설이용, 기술이전, 해운분야 인적교류 등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삽입을 희망했다. 우리측은 상기사항은 해운협정에 포함될 내용이 아님을 설명하고 동 내용은 양구간 산업협력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력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운협정(안)에 대한 양국 실무자간 합의완료로 정식서명이 될 경우 및 양국간 해운협력관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사나 대리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선사들의 경우 한/태국 및 한/동남아지역간 경제교류 증대에 따른 물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허브 항만으로 개발중인 램차방, 방콕항 등에 있어서 최혜국민대우 부여로 항비절감, 부두시설 이용편의, 해난사고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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