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09 09:11

[ 仁川北港개발 민자참여업체 선정 시선 ‘뜨거워’ ]

최근 인천 북항 개발과 관련 민자 참여업체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
고 있다.
북항개발 27선석중 5선석에 한해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업체들이 북항개발에 직접 나서기 위한 홍보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항 북항개발 민자부두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는 동아건설,
한화에네지, 대한항공, 동국제강, 인천제철, 동부고속, 대성목재, (주)대
우, 임광토건, 삼미, 호남정유, 대우 중공업등으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항 기존 하역업체들은 항만부두개발에 참여하는 선정기준에 있어 항만
운송업체들이 반드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사용
자 입장에서의 업체들은 이용자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사업, 육상 및 해상운송사업, 보관사업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 입
장에선 사업특성상 임해지역의 항만접안시설이 주 사업장으로서 항만개발과
자신들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 및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와 더불어
정부의 항만운영 체제개편에 따라 포트 터미널 사업자로서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종합물류업자로서의 참여의사이다. 특히 북항바
다와 접해있는 물류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선 항만시설을 개발하여 수
출입업바의 물류코스트를 절감하고 다수의 항만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해야하는 항만물류사업자로서의 필요성이 대두해 북항개발에 적극 참여
할 의사를 강력히 내 비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 및 인천도심의
교통난 심화등으로 기존 내항에서의 공해물질과 대량화물의 하역작업수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인천북항을 개발할 경우 공해성
물질과 대형중량화물을 대상으로 한 항만하역작업을 수행할 계획을 내세우
는 업체도 있다.
T사의 한 관계자는 하역업체로서 불특정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한 하역,
항만터미널사업자로서 민자부두를 개발할 경우 인천항을 이용하는 다수의
화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특정제조업체가 부두를 개
발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두운영의 효율성이 크며 항만시설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경우 취급 원목과 철재류를 내항에서 하역작업후 대부분의 물동
량이 인천 만석동 및 가좌동지역으로 운반되고 있어 중량장대화물의 도심통
과로 인해 교통난무 유발, 도로파손, 과다한 화물운송비지출등 많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항개발 참여업체들은 항로 및 선회장 준설 등은 정부예산 공사로 해주고
항만시설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주민민원 문제도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만시설부지 조성공사 면적에 대한 국가귀속범위
도 최소화(에이프론 및 안벽시설만 국한하여 국가귀속) 해달라는 요청이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북항지역전체로 해 정부에서 과업수행으로
서 민자참여시 동 영향평가 생략조치도 요망하고 있다. 또 법에 규정된 장
기저리자금도 적극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참여희망업체의 일관된 입장은 아니더라도 민자참여건과 관련, 일부 참여희
망업체에선 항만시설사용자등에 대한 공공의 편익 제공정도등에 따라 피사
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특정화물취급 위주의 피사업자 선정을 지양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민자 항만시설 개발에 있어 용지의 확보정도와 확보계획 타당성등에 따
라 피사업자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항만하역 및 운송분야의 노하우등
물류분야의 사업경험에 따라 피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업자들은 정부에서 만일 대규모 실수요자 위주로 북항부두운
영권이 주어질 경우 다수의 항만시설이용자가 배척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
어 북항개발자체가 害惡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점을 고려해 피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 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기환경 보전법등의 무리한 법적
용(작업현실을 도외시한 법적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TOC제도의
조기실시로 부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하는 한편 Dirty화물 취급에 있어 일방적으로 항만사업자만 제재를 지양해
실화주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또 관리청과 지방자치 그리고 항만운영체제에 관한 협조체제의 미흡(송도신
도시개발지역내 부두건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키
위해 도시계획수립 및 집행등에 있어 상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과 관련해선 항만하역 물류사업자에게도 제조업
체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가 실시돼야 하며 항만물류의 일관서비스
체계확보로 물류코스트 절감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TOC제도도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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