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0:04
선박직원법시행령(안)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측은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해운조합측은 선박직원법시행령(안) 개정령중 제 13조 제6항에 대해 내항선박에 승선하는 5급이하(국내항 한정)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항해사들의 경우 면허취득시 영어검정없이 면허를 취득한 항해사가 대부분이며 고령화돼 있는 내항선원에게 통신면허 취득ㅇ르 위해 영어검정은 통신면허 취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내항선원 실업문제 대두와 내항선원의 원활한 선원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내항해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4급이하의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선 면접시험을 면제하고 전파전자급의 통신사 면허로 운용이 가능한 무선설비는 DSC를 포함한 GMDSS(13종) 관련 무선전화설비이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는 DSC를 포함한 GMDSS설비중 7종의 무선설비이므로 전파전자급 통신면허를 취득한 통신사가 해양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고 전파법시행령에 정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에 따르면 국내항해를 운항하는 화물선의 통신종사자 자격도 전파전자기능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 또는 특수급통신사로 전하고 있으므로 법령 적용의 일원화를 위해 전파전자급 통신면허 취득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외항의 항해사 운항사로 근무한 후 내항선박에 근무할 시 별도의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취득 요구는 선원에게 2중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요인이되어 내항선원의 선원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기준을 전파통신급에서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으로 조정해 줄 것ㅇ르 개정의견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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