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09:30

판례/ “워크아웃 중인 조선소의 강재절단, 유효한 대금 청구일까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4.6.자에 이어>

3) 원고와 피고 시윙은 2007년 10월22일 선체번호 CSN-264, 270, 272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선박의 설계와 도면에 대해, ‘선체번호 CSN-238에 관한 원고의 설계와 도면을 아무런 변경이나 수정 없이 승인하고, 이에 관해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가 위 각 선박건조계약 제4조 (c)(ⅳ)항에 따라 매수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했다.

다. 피고 시윙과 피고 케이비캐피탈의 대출계약 및 담보이전계약

1) 피고 시윙은 2008년 6월26일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피고 케이비캐피탈의 2014년 3월28일 변경등기 전 상호이다. 이하 ‘피고 케이비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1차 분할금(각 250만 달러)에 관한 대출계약(Loa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위 대출계약에 따르면, 대출금의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12개월 후이나, 피고 시윙은 피고 케이비캐피탈과 합의한 날까지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재매매를 주선할 의무가 있으며, 변제기 전에 위 각 선박이 양도되면 피고 시윙은 그 재매매계약의 완료일까지 대출금의 잔액을 변제해야 한다(을 제7호증 대출계약서 6.1, 6.2항, 10.18항).

2) 피고 시윙과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피고 시윙에 있으나, 피고 시윙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케이비캐피탈에게 위 각 선박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나 이익을 양도하며[을 제1호증의 1(을 제8호증도 같다) 담보이전계약서, 2.2항], 피고 케이비캐피탈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각 선박건조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다(위 담보이전계약서 4.4항)’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담보이전계약(Security Assignm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담보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3) 피고 시윙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케이비캐피탈로부터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1차 분할금(각 250만 달러) 합계 1,250만 달러를 대출받아 원고에게 1차 분할금으로, 시핀, 웨이브핀에 계약인수대금으로 각 지급했다.

라. 피고 시윙의 선박건조계약 인수자 물색 실패

1) 위 각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될 당시 해운업계는 활황을 맞고 있어 선박 공급량이 선박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시윙은 원고와 위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할금만을 지급한 후 인수자를 물색해 위 각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할 계획이었고, 원고와 피고 케이비캐피탈 역시 이와 같은 피고 시윙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2)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물류 이동량이 줄어 벌크선 운용에 따른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됐고, 이에 피고 시윙이 중국 선사 시노쳄 그룹(Sinochem Group), 독일 선사 리겔(Rigel), 마린 서비스(Marine Service), 말레이시아 선사 시무아 쉬핑(Semua Shipping) 등 여러 나라의 선사와 접촉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3)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시윙은 원고에게 2차 분할금 이후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마. 선박건조계약의 변경

1) 2009년 11월10일 원고와 피고 시윙은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적인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위 각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과 인도일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이하 특별히 구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전후의 각 선박건조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통칭한다).

2) 위와 같은 선박건조계약의 변경에 대해 원고와 피고 시윙은 피고 케이비캐피탈의 동의를 받거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

바. 원고에 대한 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선박 수주의 감소와 파생금융상품인 이른바 키코(KIKO)의 운용에 따른 손실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고는 2009년 12월21일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됐다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12월31일 실효된 것이다, 이하 ‘구 구조조정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채권금융기관에 공동관리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28일 원고에 대한 채권자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됐다.

사. 선박 건조 일정의 확정

1) 원고는 2010년 5월3일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일정을 확정했다.

2) 원고는 2010년 5월24일 피고 시윙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일정이 표시된 2010년 실행선표(안)(을 제3호증의 1, 선박의 건조계획표이다)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2010년 7월1일 진행 중인 이 사건 각 선박의 인수에 관한 협상에 필요하다는 피고 시윙의 요청에 따라 재차 피고 시윙에게 이메일로 2010년 실행선표(안)를 발송했다. 위 실행선표(안)에 표시된 강재절단(steel cutting)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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