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08:19

내항선사와 장기계약한 화주에 세액공제 추진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자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 산업이다.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 기간산업 원부자재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 등 국민경제와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품목들이 내항해운으로 수송된다. 

하지만 소수 대형 화주의 시장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거래 구조 등으로 내항선사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선사들이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선령 25년 이상 노후 선박이  전체 운항 선박의 58%에 이르는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선원 근로 여건이 악화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기계약 관행을 완화하고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사들의 선대교체와 인력 복지 개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장기계약 체결은 화주기업과 선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화주기업은 도로와 철도의 파업 등으로 물류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선박은 대량 수송뿐 아니라 물류저장 기능까지 수행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현금흐름이 뒷받침될 때 금융권으로부터 선박 도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금융기관의 채권 안정성을 담보해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교체하는 선대교체를 촉진하고, 이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조선업 등 후방산업에도 일감 확대와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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