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09:13

관세상식/ FTA 특혜관세 이후 세관 원산지조사 대비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세율을 적용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원산지판정 결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 관리가 부실해 원산지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하자가 있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위반 등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5년 동안의 관세 혜택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 추징은 과거 5년 치의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유사한 업무로 과거 5년 동안의 통관 적법성 전반을 조사하는 관세조사(관세심사)가 있으며 과세가격, 외환, 품목분류 등 통관적법성에 대한 오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반면 FTA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원산지 조사와 관세 조사가 동시에 통지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는 세관의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 통지다.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 통지를 받으면 수입자는 과거 5년 치 FTA적용 수입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되면 수정 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 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점검 단계에서는 수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나 수출자와 소통이 잘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취해 세관에 제출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정식 원산지조사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 자율점검 종료 후에는 정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가 오게 된다. 이때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제조공정도, BOM, 원가자료, 원재료 원산지입증자료 등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판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낯설 수가 있다. 이때는 전문가인 관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원산지조사 동향은 특정 FTA, 특정 물품 위주의 선별적 원산지조사방식에서 과거 5년 치 수입자가 신청한 모든 FTA를 통합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특혜관세신청절차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사전점검이 요구된다. FTA 협정별 원산지조사절차와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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