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09:01

“한국은 폐지 걱정하는데…” 네덜란드, 톤세제 늘리는 게 국익

외국선박·해상플랜트로 톤세제 확대…글로벌표준으로 자리잡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ECT터미널


전 세계적으로 톤세제도가 정착되고 ‘영구화’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톤세제로 인해 해운산업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아직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세제 확보를 이유로 얼마든지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올해 톤세제가 종료되는 현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을 대표해 한국해운협회와 톤세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찾았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1996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그리스 등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지만, 네덜란드의 톤세제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각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이다.

네덜란드왕립선주협회에서 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더베이크 비서(Lodewijk Wisse) 이사는 한국 정부가 톤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해운산업이 발전한) 한국에서 톤세제를 (일몰제로) 중단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톤세제가 폐지된다면 해운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절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류망이 육해공으로 고르게 분산돼 있는 국가다. 그런 나라도 톤세제를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가 톤세제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게 관련 담당자로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이 해상 물류를 이용한다.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관련 산업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기능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글로벌 선단 90% 톤세제 적용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선대의 89%가 톤세제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선대 21억5600만t(재화중량톤) 중 19억2000만t이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운협회에서 톤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김경훈 이사는 “톤세제는 자국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운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개 국가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일몰 방식으로 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선주협회 로더베이크 비서 이사

 
비서 이사는 네덜란드가 톤세를 도입하기 전인 1990년대 국적선은 300척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박들이 모두 해외 기국으로 빠져나간 까닭이다. 결국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입한 게 톤세제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네덜란드 국적선은 1200척까지 급증했다.

그는 톤세제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적선이 늘면서 관련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커져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네덜란드는 톤세제 적용 대상을 해상플랜트와 해상풍력선까지 확대했다. 30년 가까이 톤세제를 운영한 결과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톤세제 혜택을 받는 해운 소득의 범위도 우리나라보다 넓다. 우리나라는 선사가 선박 운송으로 벌어들인 순수 해운 소득에만 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사의 금융·자본소득까지 톤세제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톤세제 적용범위와 톤세율 등을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선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선주협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박관리회사까지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선주협회엔 선주사 113곳과 선박관리회사 82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선박관리산업까지 톤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선박관리회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해운 선진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또한 톤세제로 절감한 세제 혜택을 선원 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승선 기피 현상으로 자국 선원 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선원 송출국의 지위에 오른 필리핀과 협업해 현지에서 해기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노사정이 선원 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적선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도 네덜란드 톤세제의 특징이다. 현재 톤세제에 가입한 선박은 외국적선을 포함해 총 2500척에 달한다.

비서 이사는 “만약 톤세제를 포기한다면 1년 이내에 선박이 모두 다른 국가로 떠날 것”이라며 “유럽연합 내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네덜란드처럼 (외국 선박에도) 톤세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선 85% “톤세제 폐지되면 해외 등록”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톤세제를 도입하고 선대가 850여 척 2686만t에서 2022년엔 1600여 척 9922만t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톤세제로 인한 세제 절감액을 선박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해운 4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를 통해 우리 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송 인프라 확보는 물론, 외국선사들의 운송비 인상 횡포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 우뚝 선 것도 톤세제의 영향이 크다. 국내 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신조선 비중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부산항이 글로벌 환적항만으로 국가경제의 중축을 담당하는 이유도 톤세제가 근간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APM터미널에 유럽 내항을 취항하는 소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현재 세제당국은 톤세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톤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해운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등 해운 현황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톤세제가 유지돼도 해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몰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톤세제 문제와 관련해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톤세제 연장 이후에 선박금융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비서 이사는 “네덜란드 선사들은 톤세제 폐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톤세제가 없어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운협회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톤세제가 일몰로 폐지가 된다면, 85%의 선대가 해외 편의치적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톤세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적선대가 현재 1억t에서 1500만t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산업의 몰락은 물론 무역운송과 국가 안보까지 염려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해운기자단 윤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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