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17:37

울산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하면 인센티브 지원”

총 5억원 규모…계절관리제 기간 입출항료 40%까지 감면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대표적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항 VSR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선박입출항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UPA는 이 제도를 5년째 이어가며 선박의 저속운항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배출 감소를 꾀하고 있다.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운항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저속운항은 선박의 CII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 한도에서 15~30%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는 선박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상향된 25~40% 감면율을 적용한다.
 
울산항은 주력 선종이지만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높이려고 지난해 3개월간 ‘VSR 해운대리점 인센티브’를 시범운영했다. 당시 액체화물 운반선의 VSR 참여율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UPA는 3개 선종(원유운반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해운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균 UPA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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